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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인페이지 학교소식 공지사항 -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규정 및 신청서식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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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작성자강**
  • 작성일2021-04-08
  • 조회수3349

제목교외체험학습에 관한 규정 및 신청서식

주요 사항


1. 기간 및 횟수 : 연간 30일 범위(공휴일, 휴업일 제외) 내에서 시행


2. 내용 : 고적답사, 향토행사, 친인척방문, 견학, 가족 관혼상제, 국내외여행 등의 체 험활동으로 학부모나 위임받은 보호자가 동행해야

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,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 인 (허가) 사유에 가정학습포함


3. 신청서 : 최소 2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


4. 승인(승인서, 문자통보) 후 교외체험학습 출발


5. 보고서 제출(10일 이내) : 미제출 시 미인정결석 처리


6. 교외 체험학습 미인정

학원수강(예술·체육계 포함),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, 해외 어학연수, 미인정유학

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

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
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중 지필평가 기간, 영어듣기평가일(내신 미반영 시 제외). , 교외체험학습일자와 지필평가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미인정결석(미인정 결시)으로 처리하며 영어듣기평가(내신 반영 시)의 해당 교과시간은 미인정 결과(미인정 결시) 처리함.

교외체험학습이 허가 받은 내용과 활동 내용이 다를 때

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일 때

학교장이 허가하지 않고 교외체험학습에 참여한 경우


7. 교외체험학습 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며 부모 등 보호자가 미동행시 체험학습 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성인 인솔자가 있어 이를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도 승인할 수 있다.


‘(연속)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(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)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, 건강을 확인해야 함 (교외체험학습 학생안전 관리 방안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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